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주류수입업면허자가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1.13
주류수입업면허자(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)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나, 지분 취득을 통해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업범위 위반행위임
[회신]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주주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주주로서 출자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주류수입업면허자(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)는 주류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, 지분 취득을 통하여 다른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 면허의 사업범위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1. 질의내용 ○ 주류수입업면허자가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주류수출입업 사업범위를 위반하는지 여부 2. 사실관계 ○ 청구법인은 1999년 주류수출입업면허(나)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주류수입업을 영위하고 있음 3. 관련조세법령 ○ 주세법 제9조 【면허의 조건】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,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,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,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.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,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